장학생선발

장학생선발 시 신청자격 등 요건을 제공합니다

신청자격(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현재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1년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초,중, 고 중 한개 학교를 남구소재 학교를 졸업한 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구분

신청자격

고등학생

공통

  • 신청일 현재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울산남구에 1년 이상 거주
  • 국내고등학교 재학생
  • 남구지역 소재 초·중·고 중 1개 학교를 졸업한 학생

재학생

  • 전(前)학년 1학기, 2학기 평균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대청운고 등의 재학생만 해당됨)

대학생

공통

  • 신청일 현재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울산남구에 1년 이상 거주
  • 국내대학 재학 중인 자
  •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자(계절학기 미 포함)
  • 남구지역 소재 초·중·고 중 1개 학교를 졸업한 학생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평균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재학생

  • 전(前)학년 1학기, 2학기 평균 성적 평점평균 4.5만점은 4.0점 이상 (4.3만점은 3.7점 이상)

희망장학생

구분

신청자격

대학생

공통

  • 신청일 현재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울산남구에 1년 이상 거주
  • 국내대학 재학 중인 자
  •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자(계절학기 미 포함)

신입생

  •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재학생

  • 전(前)학년 1학기, 2학기 평균 성적 평점평균 4.5만점은 4.0점 이상 (4.3만점은 3.7점 이상)

소상공인 대학생자녀 장학생

구분

신청자격

대학생

공통

  • 신청일 현재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울산남구에 1년 이상 거주 울산남구에 1년 이상 거주 국내대학 재학 중인 자
  •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자(계절학기 미 포함)
  • 사업장 소재지가 남구인 소상공인 자녀
  • 남구지역 소재 초·중·고 중 한 개 학교를 졸업한 학생
  • 소상공인 자격기준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자
    ②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 · 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 위 업종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명 미만
    ③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울산광역시남구장학재단
(44701)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233(달동,남구청)
052-260-3466052-226-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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