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1년이상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초,중, 고 중 한개 학교를 남구소재 학교를 졸업한 학생
성적우수 장학생
구분
신청자격
고등학생
공통
신청일 현재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울산남구에 1년 이상 거주
국내고등학교 재학생
남구지역 소재 초·중·고 중 1개 학교를 졸업한 학생
재학생
전(前)학년 1학기, 2학기 평균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대청운고 등의 재학생만 해당됨)
대학생
공통
신청일 현재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울산남구에 1년 이상 거주
국내대학 재학 중인 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자(계절학기 미 포함)
남구지역 소재 초·중·고 중 1개 학교를 졸업한 학생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평균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재학생
전(前)학년 1학기, 2학기 평균 성적 평점평균 4.5만점은 4.0점 이상 (4.3만점은 3.7점 이상)
희망장학생
구분
신청자격
대학생
공통
신청일 현재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울산남구에 1년 이상 거주
국내대학 재학 중인 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자(계절학기 미 포함)
신입생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재학생
전(前)학년 1학기, 2학기 평균 성적 평점평균 4.5만점은 4.0점 이상 (4.3만점은 3.7점 이상)
소상공인 대학생자녀 장학생
구분
신청자격
대학생
공통
신청일 현재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울산남구에 1년 이상 거주 울산남구에 1년 이상 거주 국내대학 재학 중인 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자(계절학기 미 포함)
사업장 소재지가 남구인 소상공인 자녀
남구지역 소재 초·중·고 중 한 개 학교를 졸업한 학생
소상공인 자격기준 ①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자 ②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 · 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명 미만 - 위 업종 외의 업종 : 상시종업원 5명 미만 ③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